개발사업심의위 사업계획안 최종 부결...재추진시 신규 사업으로 인허가 처음부터 밟아야

제주도 중산간에 마라도 면적의 12배를 개발하려던 6조원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6년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어제(2일)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심의를 열어 중국 화룽그룹의 자회사인 JCC(주)가 제출한 변경 사업계획안을 최종 부결했다.

JCC(주)는 2020년 7월 개발사업심의위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올해 8월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수를 줄이고 녹지 규모도 늘리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서에는 전체 사업부지 357만5753㎡는 유지한 채, 6조원에서 5조원으로 낮춘 총사업비를 다시 4조4400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연면적도 126만3000㎡로 14.0% 줄이고 숙박 객실 수도 2827실로 20.8% 축소했다. 시설 면적은 줄었지만 숙박시설과 골프장 중심의 사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재수립된 사업계획서가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원확보는 물론 제주미래비전 실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라관광단지는 1997년 2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열안지오름을 포함해 268만3000㎡의 부지가 관광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사업의 밑그림 그려졌다.

당시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이 손을 잡아 재해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1999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었다.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수차례 바뀌었다. 결국 2014년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듬해인 2015년 5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 사이 중국계 자본인 JCC가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줄줄이 사들였다. 전체 사업부지의 점유율을 90%대로 끌어 올린 JCC는 단독으로 사업 재개에 나섰다.

JCC는 2015년 7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하고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를 줄줄이 넘었지만 2020년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1월 송악선언의 후속 조치로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과 수행능력,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사업 반대 의견을 냈다.

개발사업심의위가 최종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중단됐다.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안으로 개발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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