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2일 ‘검수완박 대응 토론회’서 김선화 차장검사 “기존 민주당 제시안과 큰 차이 없어”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 서열 2위 김선화 차장검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대응 토론회’를 열고, 김선화 차장검사는 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등 8개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을 토대로 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수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남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구성 6개월 이내 입법조치 완성,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등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만간 합의문을 발표해 관련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대응 토론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제주지검 소속 권다송이 검사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주제 발표와 함께 제주대학교 장혜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욱 의과대학 교수,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제주지검 No.2 김선화 차장검사는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다.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보여도 수사하지 못해 보강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 시간 범죄자들만 이득을 본다.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것이 아니다. 사회 안전망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3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재진이 ‘이날 박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차장검사는 “대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는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자 “민주당 발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수사권 박탈을 유예하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들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는데,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며,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된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검의 ‘검수완박’ 관련 토론회는 김 차장검사의 인사말까지만 언론에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