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오전 제주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50명은 검수완박에 대한 회의를 연 뒤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검찰수사관은 검사와 함께 관련자 조사와 영장 집행, 통신·계좌 추적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수사관들은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하 검찰수사관 일동' 호소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도 박탈한다. 사실상 수사권이 형해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당시 검찰과 경찰 소속 베테랑 수사관을 확보해려 했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관이의 사법경찰관 지위가 박탈되면 형 집행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한다. 형이 확정돼도 재판 중 도주, 부모 사망 등 특별한 사유에 따른 집행 정지 후 도주, 집행유예 기간 범행에 따른 유예 취소 등 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업무도 검찰수사관의 주된 임무”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들은 “형미집행자 점거를 위해서는 사실조회와 통신자료, 위치추적 등 과정을 거치는데, 수사 업무에 준해 사법경찰관 지위가 박탈되면 형집행 업무가 불가하다. 2021년 기준 제주지검 자유형 미집행 발생자는 95명이며, 벌금 집행 내역은 294억원이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수사관들은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해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못 본 척 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엄격한 형집행 없이는 수사와 재판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하 검찰수사관 일동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수십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공수처를 보면 알지만, 별도 기관을 만든다고 노하우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혼란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도 대들보를 남기듯 검찰의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권한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수사관들은 경찰이나 법무부 산하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강제 전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들은 “사법경찰 관리 신분으로 노조나 직장협의회도 결성할 수 없다. 7급만 돼도 재산등록하고, 한 직급만 승진해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다. 사명감만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강제 전직에 순응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시간을 둬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되길 호소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