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29일 국가보상 84명 심사 진행
후유장애는 중앙위서 9000만원 한도서 결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29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https://cdn.jejusori.net/news/photo/202207/406210_410058_2539.jpg)
제주4·3희생자에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첫 심사가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29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6월부터 이뤄진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후유장애자는 79명, 나머지 5명은 생존 수형인이다.
실무위원회는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9000만원 한도로 실무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14개인 장해(障害) 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제9급 이하)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수형인 5명은 자체 의결이 이뤄졌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명에는 각 4500만원씩 보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9000만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2명 제외됐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액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기준을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달 1~2차례씩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월까지 사실 조사를 완료해 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실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 지급 결정이 내려진다. 중앙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면 대상자에 보상 결정 신청서가 주어진다.
신청인이 이를 작성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도 이르면 9~10월 경 첫 보상급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여명이다.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1575명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대상자가 5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31일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급 종료일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심사를 조속히 마쳐 연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