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에 1810억원 상당수 불용
행안부, 제주도 전문인력 파견 요청

올해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추념식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올해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추념식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4.3 보상금 심사가 지연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제주도는 전담 인력을 행정안전부에 긴급히 파견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의 제주4.3사건처리과 보상팀이 제주도청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주4.3사건처리과 내에는 심사팀과 보상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 보상금 처리 업무가 밀리면서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오늘(20일)자로 정부 파견을 위한 기간제 인력 3명에 대해 긴급 채용 공고를 내고 내부 직원 중 파견 희망자를 물색해 인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는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제주도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현재 파견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앞선 7월29일 제주도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후유장애자 79명과 생존수형인 5명에 대해 첫 보상금 심사를 마치고 해당 명단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넘겼다.

현재까지 실무위원회가 심사한 인원만 952명에 이른다. 반면 보상 심의 권한을 가진 중앙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결정을 미루면서 지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7월29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7월29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9월27일 열린 심의에서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당초 중앙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5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액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심의가 밀리면서 올해 편성된 국가보상금 1810억원의 상당수는 불용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2023년 새해 정부 예산안에 국가보상금 193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조만간 회의를 열어 장해등급 판정 등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심의·의결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면 대상자에 보상 결정 신청서가 주어진다. 신청인이 이를 작성해 청구서를 읍면동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31일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급 종료일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약 9050억원 규모인 전체 보상금은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어제(19일) 행안부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다. 지급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심의분관위원회 개최도 수시로 진행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며 “행정적인 사유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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