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분과위원회 27일 제주 개최
심의 의결시 연내 국가 보상금 첫 지급

[기사수정 2022.10.27 10:26]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연내 지급을 위해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중단된 보상 심의를 재개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내일(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연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앞선 9월27일 심의에서 후유장애자 79명과 생존수형인 5명을 대상으로 첫 심사에 나섰지만 장해등급 판정 문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중앙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5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액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심사가 유보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첫 국가보상 결정도 미뤄졌다. 내일 회의에서는 장해등급 판정에 대해 재논의하고 첫 국가보상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국가보상 1차 심사 권한을 가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952명에 대한 명단을 중앙위원회로 넘겼다.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보상 명단을 중앙위원회로 넘기면 의결 권한을 위임 받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심의가 밀리면서 올해 편성된 국가보상금 1810억원의 상당수는 불용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새해 예산안에 국가보상금 1936억원을 재차 편성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300여명에 대해 우선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결정은 추후 결과가 제주도에 통보된다. 이후 대상자에 보상 결정 신청서가 주어진다. 신청인이 이를 작성해 청구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31일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급 종료일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약 9050억원 규모인 전체 보상금은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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