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 2023년 예산 정부안 확정
4·3 보상금 1810억원에서 126억원 증액

윤석열 정부의 2023년 행정안전부 첫 예산안에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편성돼 내년까지 4000명 이상에 대한 보상급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새해 예산안에는 행정안전부가 편성한 4·3희생자 보상금 1936억원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1810억원보다 126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선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가 보상기준안을 확정하면서 올해부터 국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후속 절차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가 7월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상 첫 국가 보상 대상이 정해졌다.
올해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4‧3희생자에는 9000만원의 국가 보상금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가 금액을 정한다. 후유장애는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나눠 5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을 지급하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액을 정하게 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희생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다.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 대상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총 1만4577명이다.
보상금은 실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 지급 결정이 내려진다. 중앙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면 대상자에 보상 결정 신청서가 주어진다.
신청인이 이를 작성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르면 9~10월쯤 첫 보상급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31일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급 종료일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약 9050억원 규모인 전체 보상금은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3일 제주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단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