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 제한 품목 늘어나
12월2일부터 컵 보증금제도 도입

정부가 24일부터 일회용 제품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제주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편의점과 식당, 카페를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손님이 매장에 취식 행위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용기 회수가 어려운 포장과 배달은 일회용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 대형마트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다만 매장면적이 33㎡ 이하면 적용 대상에 빠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년간 단속 유예를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유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1년간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소비자 요구나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 기준을 묻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아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다”며 “단속 유예가 되는 부득이한 경우는 기준이 애매해 사실상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전에 일회용 제한 상황을 고지하고 손님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사례, 피크타임에 다회용 용기 제공이 불가능 해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12월2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까지 도입된다. 이는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커피 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컵에 바코드를 붙이고 컵 세척까지 영세 가맹점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모든 대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