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시작
2020년 이후 3년 예산 편성 ‘미집행’

윤석열 정부에서 반영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16일) 열린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제2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 예산안이 수정 의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등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제2공항 관련 예산 172억8600만원을 손대지 않았다.

제2공항 예산은 오늘(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상정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예결위는 24일까지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실상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세부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정한다.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제2공항 예산은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이 반영됐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지금껏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16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으면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 고시를 거쳐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