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중국자본 소유의 유원지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37명에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제주도가 매입을 계획한 토지는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 소유의 170필지, 40만738㎡면적 토지다. 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은 111필지에 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에 19만 5496㎡(48.8%)이다.
일명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해당 토지는 전임 도정의 '송악선언' 이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신해원 측과 매매 협상을 진행해 지난 5일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도의회 동의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해당 조례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토지매매 등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국비 확보 등 세부적인 재정확보계획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및 주민상생방안 마련 ▲협약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이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보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