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직전 개발행위 제한 해제할듯
신해원측, 계약금 30% 줘야 소송 취하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소송과 개발제한지역 해제, 감정평가, 예산 확보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추경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송악산유원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에서 토지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매입 대상은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송악산 주변 170필지, 40만738㎡ 전체다.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은 2013년부터 일대 토지를 사들여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461실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금난과 경관사유화 논란으로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송악산 유원지에 속한 19만1950㎡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신해원은 이에 반발해 2022년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간 4차례 논의를 거쳐 전격적인 토지 매각 협의가 이뤄졌다.

합의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를 신해원측에 지급해야 한다. 매매대금은 양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2곳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에 앞서 제주도는 2025년 7월까지 묶여 있는 사업부지 내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앞당겨 해제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감정평가가 끝나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신해원측에 전달하고 연내 토지 매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잔금 70%는 2024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신해원측은 계약금이 들어와야 국내 소송과 국제투자분쟁(ISDS)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 취하에 앞서 재판은 첫 변론과 동시에 양측 합의에 따라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정평가 시점에 맞춰 세계유산본부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계약금은 올해 추경에서 확보하고 동시에 매매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매입 대상 중 48.8%는 도립공원에 속해 있다. 대상은 72필지에 19만5496㎡다. 나머지 51.2%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유원지 19만1950㎡를 포함해 111필지에 20만52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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