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해원 유한회사, 제주도 상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주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제주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던 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게 됐다. 

송악산에서 뉴오션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중국자본 신해원 유한회사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뉴오션타운 사업에 제동을 건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올해 7월 송악산 일대 19만1950㎡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1995년 송악산유원지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놀이공원 등이 추진되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착공 지연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을 상실했다. 

2013년 중국계 자본 신해원 유한회사가 부지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사업자는 37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부지에 464실 규모 호텔과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난개발 논란으로 2020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다.

각종 논란으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송악산 현장에서 ‘송악선언’을 통해 제주 난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원 지사는 송악선언 1호 조치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과 사유지 매입 추진을 공언했다. 

올해 7월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의결했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됐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제주 송악산 난개발 논란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송악선언 1호 조치 발표 당시 원 지사는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청정 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법정 다툼까지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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