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2일자 송악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실효 공고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 송악산을 둘러싼 환경훼손-경관사유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일자로 송악산유원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27일 공고했다.

유원지 결정 실효 대상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원 19만1950㎡다. 제주도는 송악산유원지는 2002년 8월 1일자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최종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유원지 시설이 실효되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제한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추진 중이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무산된다.

이 부지는 1985년 송악산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후 2013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토지를 매입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자 측은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461실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송악산 일대의 자연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가 불거지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사업을 비롯한 난개발 방지를 도민사회에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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