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중이던 유원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8월 유원지 지구 해제를 앞두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회의를 갖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19만1950㎡로, 제한기간은 3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대상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지역 지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별도로 실시중인 송악산 보전 관리방안 용역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부지 매입건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1985년 송악산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후 2013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토지를 매입하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당시 사업자 측은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461실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송악산 일대의 자연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가 불거지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을 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절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사업을 비롯한 난개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는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로 지정될 시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이뤄진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의 80% 이상이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전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토지 매입 건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