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현주소] ①실천조치 1호 송악산뉴오션타운...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이 핵심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며 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선언 10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돌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실천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송악선언 1년을 앞두고 실천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6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2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2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것으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년 전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처음 언급한 말이다. 이후 실천조치 1호를 발표하면서 ‘송악산을 제주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송악산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에 위치한 오름이다. 고산수월봉, 성산일출봉과 함께 해상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대표적 수성화산이다. 경관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높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역사적 아픔도 품고 있다. 풍경이 뛰어난 송악산 해안가 절벽 곳곳에는 일제 동굴진지도 자리하고 있다.

개발 논란은 1995년 12월 송악산 일대 98만9790㎡가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졌지만 착공 지연으로 2002년 8월 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11년이 흐른 2013년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인근 유원지지구에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3219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주변 19만1950㎡ 부지에 호텔 464실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3219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주변 19만1950㎡ 부지에 호텔 464실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신해원측은 3219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주변 19만1950㎡ 부지에 호텔 464실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려 했다. 반면 2020년 5월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폐기돼 절차가 중단됐다.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것은 뉴오션타운 유원지 개발사업이 처음이었다.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송안선언 1호의 핵심은 반복되는 난개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과 토지 매입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준비중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와 도립공원 확대 여부 등이다.

현장 조사와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면 2022년 말에야 용역이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송악산 보호조치를 마련해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소관이다.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3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면 문화재청장이 최종 공고한다.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이 정해지면 토지 매입 절차가 이뤄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에 따른 국비 지원(70%)도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1월 학술 용역을 발주해 9월 최종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기대와 달리 일정은 1년 이상 미뤄졌다. 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서 협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송악산과 일대 보호조치 시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이 마무리돼도 문화재 지정과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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