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단체, 합동수행단 제주지검 산하로 개편 반대 한 목소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의 지위가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4.3 유족과 단체 등에서는 ‘역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제주의소리]가 다양한 경로로 취재한 결과, 검찰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화된 직권재심 업무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재심·직권재심이 도입됐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고, 대검은 광주고검 산하 합동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사무실은 제주시 연동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건물에 마련됐다.

합동수행단은 제1~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제주4.3 피해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직권재심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역사적인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10명)이 청구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담당한 제주지검이 업무적 어려움을 느껴 이미 자리 잡은 합동수행단과 합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충원없이 일반재판 피해자 대상 직권재심 업무까지 늘면서 제주지검 소속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제주4.3 유족과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정상궤도에 오른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격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과 비슷하다. 

광주고검 산하 기관으로 인정받아 직접 대검과 업무를 조율해온 합동수행단이 제주지검 산하로 격하되면 결재 라인이 더 늘어나 4.3 재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도민사회가 비판한 ‘사상검증’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사상검증 논란 당시에도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개인의 의견보다는 ‘윗선’ 지시에 따라 4.3희생자의 과거 전력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우일수도 있지만, 무탈하게 진행되던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도 ‘윗선’ 지시를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인 셈이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늘려 일반재판 직권재심까지 맡게하면 된다. 굳이 지위를 격하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정상궤도에 오른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바꾸는 것은 역행이다. 실무적인 입장도 이해하지만, 검찰은 4.3특별법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늘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4.3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익명의 법조인도 “역행”이라는 짧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법무부와 대검의 소관”이라며 “검찰도 일반재판 피해자 대상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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