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은 제주4.3 명예회복과 배보상] (하) 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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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2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전면개정돼 같은 해 6월24일 시행됐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사건이 2021년 12월1일 시작돼 검찰의 항고 논란을 거쳐 2022년 3월29일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의소리]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1년 정도 진행된 제주4.3 특별재심·직권재심, 배보상 같은 후속절차의 성과와 과제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지난해 1월11일 일부 개정돼 같은 해 4월12일 시행된 제주4.3특별법에는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이 명문화됐다.
현행법률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 70여년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보상금과 국가 손해배상, 형사보상금 등 3가지다.
국가보상금은 4.3특별법에 따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자로 인정된 경우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결정된다.
최대 보상금액이 9000만원인 셈으로, 새해부터 2차 보상금 신청·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3 피해 당사자 1억원, 피해자의 배우자 5000만원, 피해자의 자녀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선례로 남고 있다.
국가보상금과 국가 손해배상, 형사보상금 모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중복 수령은 안된다. 3가지 중 하나를 받았다면 추후 다른 배·보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안하면 1억원을 받는 것보다 국가보상금 9000만원을 온전히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형사보상금이다. 4.3특별법 제18조의 2(형사보상청구의 특례)에 (국가)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4.3과 관련해 이미 형사보상을 받은 사례가 꽤 있는데, 형사보상을 결정한 재판부는 구금기간과 보상금의 기준을 4.3 피해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판례를 남겼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하면 1일 7만6960원이다. 선례에 따라 5배가 적용되면 4.3 때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는 구금 1일당 38만48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억울한 누명을 써 1년간 옥살이한 피해자라면 형사보상금을 1억4000만원 받을 수 있다. 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피해자의 경우 형사보상금만 신청하면 굳이 국가보상금이나 국가 손해배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법률가가 아닌 이상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4.3지원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형사보상이나 손해배상 등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서 법률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제주도는 4.3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각 피해자의 구금일수부터 장해등급 등의 자료도 갖고 있다.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4.3 피해 당사자는 물론 1세대 유족까지 망인이 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청구권을 가진 유족의 수도 불어나고 있다. 빠른 배·보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청구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도 제주도가 확보하고 있다.
받을 수 있는 배·보상금 중 4.3 피해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나 정보를 4.3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배·보상에 속도가 붙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보상은 70년 넘게 4.3 굴레에 갇혀 살아온 피해자들을 위한 일종의 ‘위로금’이다. 4.3 피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때, 1세대 유족들이 살아있을 때 지급돼야 더 큰 위로가 된다.
검사 ‘직권’으로 청구되는 직권재심처럼 배·보상금도 행정과 4.3 유족, 관련 단체 등이 힘을 합쳐 ‘배·보상 합동수행단’과 같은 원스톱 지원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