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 제주지검→합동수행단 이관되나’ 기사와 관련, 직권재심 관련 업무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으로 통합됐다.
광주고검 산하 합동수행단과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 업무를 일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동수행단이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제주지검이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맡아 처리해왔다.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맡으면서 기관 명칭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바뀐다.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직권재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소속 4.3 자문위(위원장 나인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직권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까지 군사재판 피해자 76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중 671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군사재판 직권재심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자 법무부는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이라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 업무를 확대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대검은 일반재판 4.3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했고,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은 일반재판 4.3 희생자 10명에 대한 1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직권재심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조속한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합동수행단의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도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