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태영호 4.3망언 후속 조치…“진실 부정, 희생자-유족 명예 먹칠” 주장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왜곡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9일 제주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4.3특별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 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해 송 의원은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넣고 벌칙조항도 마련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고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4.3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을 왜곡하고 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며 “색깔론, 역사 왜곡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4.3과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 의원의 망언이 국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과 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의원 등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