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1조 적용대상·벌칙조항 구체화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의 4.3왜곡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대응이 윤리위원회 제소에 이어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4·3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는 ‘4.3의 진상조사 결과 및 4.3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제31조(벌칙)에는 제13조와 연계된 벌칙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제31조에는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영리목적의 단체 설립 등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
지난해 4.3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벌칙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보상금과 직권재심 조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서 이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시절 법률안을 발의한 오영훈 도지사도 “법안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주요한 핵심 의제의 영향으로 이 부분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 5.18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명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고 있다.
5.18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다.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도 포함된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까지 두고 있다.
4.3특별법은 5.18 사례를 참고해 제13조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제31조도 손질해 처벌 수위를 5.18특별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송재호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와 벌칙 조항이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만간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각계의 노력으로 제주4.3이 회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악의적인 선동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태 의원이 국민의힘 제주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과정에서 4.3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의 시작을 1947년 3.1절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이 희생되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4월3일 무장봉기의 도화선이 됐다.
태 의원의 발언 직후 4.3유족회는 물론 4.3단체와 정치권에서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켜 경거망동을 일삼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후에도 태 의원의 역사 왜곡 발언이 이어지자, 송 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태 의원을 윤리위원호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중앙당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태영호 날벼락 맞은 제주 국민의힘, 중앙당에 합당 조치 요구
- ‘국민의힘 태영호’ 망발 논란 일파만파...제주 국회의원 3인, 징계안 제출
- 오영훈 “철 지난 색깔론...국민의힘은 4.3망언자 태영호를 제명하라”
- 4.3망발 굽히지 않는 태영호...전날 이어 “종북좌파 현대사”, “공산 폭동”
- “제주4.3 망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 태영호 재차 “4.3 촉발 장본인은 김일성”...국힘, 제주 공략 첫날부터 유탄
- 제주4.3 배후 北 김일성 망발 국힘 태영호 비판 정치권 목소리 잇따라
- 제주4.3 유족-단체-정치권, 망발 태영호 규탄 “즉각 사과하라” 촉구
- 국민의힘 태영호 “제주4.3,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 주장 ‘파문’
- [팩트체크] 태영호발 ‘제주4.3, 북한 김일성 지령설’ 사실일까?
30년 넘게 추적한 결론은 “남로당 도당의 독자적 판단” - 국민의힘 태영호 “제주4.3 비방·폄훼한 것 없다”...‘4.3 北 지령설’ 입장 고수
- 4.3유족들, 태영호 망언 상경투쟁 “역사왜곡 선봉장 행세, 즉각 사과하라”
- 김경학 “태영호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4.3 부정, 결코 좌시 않을것”
- 국힘 지도부에 ‘4.3망언’ 태영호, 민주당 제주 “도민 향한 어퍼컷”
- 송재호 ‘제주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4.3은 정부도 사과한 비극”
- “직접수사 대상 아냐” 검찰총장 발언에 힘 실리는 4.3특별법 개정
- 경찰, 제주4.3 왜곡·폄훼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불송치’
-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허위' 규정에도 국힘 태영호, 김씨 일가 지령 고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