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A와 시행사 관계자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A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 부지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무 3924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이들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벌채했다. 벌채된 나무들은 모두 6㎝ 미만의 잡목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원상회복 공사를 준공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A사 대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A사 등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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