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인 성산읍 전 지역 약 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7일 재지정했다. 

재지정으로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인 토지거래 제한 기간이 2024년 11월14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면적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약 180㎡ △상업지역 약 200㎡ △공업지역 약 450㎡ △녹지지역 약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약 9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약 500㎡ △임야 약 1000㎡ △그 외 토지 약 250㎡ 등이다.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제주도 주택토지과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산읍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 이후 8년째 투기 예방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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