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지정안' 부대의견 달고 원안 의결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지목된 이후 8년째 묶여있던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계약 제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단, 기간 내에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제한지역을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 제23차 회의를 갖고 '성산읍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 제한 기간이 오는 11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산읍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8년째 토지거래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투기 예방, 지가상승 억제 등의 이유로 3년, 3년, 2년씩 세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면서 8년째 성산읍 전 지역인 107.6㎢ 면적의 거래가 중단됐다.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무분별한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단, 도시계획위는 현행 허가 기준 면적 유지와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부지 내 공항 구역에 한해 구역 축소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앞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당분간 토지거래허가 제한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구역 조정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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