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양홍식 의원 "성산읍 지원방안 미진...공공사업 적극 지원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된 후 개발행위·토지거래 등이 묶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의 경우 2015년 12월 이후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었다. 관련법 상 행위 제한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해 2020년 12월 해제됐지만,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임을 안내하며 개발행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도 제한됐다. 투기 예방, 지가상승 억제 등의 이유로 2015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지정되며 7년째 성산읍 전 지역인 107.6㎢ 면적의 거래가 중단됐다.
양 의원은 "제2공항 예정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나 제주도의 특별한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물질적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미 취임 초기에 첫 방문지로 성산읍을 선택해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 함께 성산읍 애로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을 체크한 바 있고, 그 이후 자치행정과와 서귀포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성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행사의 제약과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오 지사가 101개 도정과제 중에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과 현안해결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성산읍에 마련된 주민소통센터에서 받는 의견들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중심을 잡는다면 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