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좌초된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관련 소송의 결과가 뒤집혔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차이나테디(주)와 제이씨씨(주)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3월 세무서의 차이나테디 가산세 3억2400여만원, 제이씨씨 가산세 7억7200여만원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는 세정당국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 주식 소유자로 볼지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은 제이씨씨와 차이나테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거졌다. 

차이나테디는 2013년 설립 때부터 A씨가 대표이사며, 제이씨씨는 2014년 설립 때부터 2016년까지 A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제이씨씨 대표이사는 수차례 바뀌면서 현재는 중국인이 맡고 있다. 

A씨의 경우 조속한 오라단지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 등도 수차례 가진 바 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015년에 유상증자가 이뤄지던 회사 차이나테디 주식 약 160만주, 제이씨씨 주식 약 380만주를 각각 인수했다. 

2개 회사는 B씨가 주식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했는데, 세정당국은 B씨를 차명주주로 봤다. 

한화 약 550억원에 이르는 주식 취득 자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가 대납해 B씨를 실제 주식 소유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설립때부터 현재까지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세정당국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주식 실소유주가 다르다고 판단해 2개 회사에 각각 가산세를 부과 처분했다. 

2개 회사는 주식 인수자금을 대납한 업체는 A씨와 B씨 부자(父子)의 개인 자금처와 다름없는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해 B씨를 차명주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재판부는 B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 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이렇다 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550억원 규모의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차명주주로 봐 세정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세서와 주식 실제 소유주가 다를 때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의 아들인 B씨를 차명주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취지다.  아직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 세정당국은 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제이씨씨는 단일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된 5조2000억원 규모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다.  

오라동 357만㎡ 정도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을 계획했다. 

제주 중산간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 특혜, 환경·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카지노,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관피아 등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또 ‘페이퍼 컴퍼니’가 얽혔다는 의혹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7년 제주도가 사업자 자본검증을 언급하자, 제이씨씨는 사업권 전부를 중국 화룽그룹에 넘기면서 ‘먹튀’ 논란도 생겼다.  

이후 화룽그룹 자회사 자격으로 제이씨씨는 객실수를 줄이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해 추진을 시도했지만, 2021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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