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吳지사 선거법 사건 항소 모두 기각…“도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연루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법원 제1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형량인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이 확정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에 처해지면서 오영훈 지사는 계속 민선 8기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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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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