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대도민 사과는 없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지사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피력했다.
오 지사의 발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기반됐지만, '유죄 확정' 판결에도 도민사회를 향한 사과의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1~3심 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오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당시 오 후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오 지사의 재판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고, 도지사직 박탈이라는 위험 요소는 개인이 아닌 제주도정 전체의 문제였다.
최종 판결 이후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오 지사는 올해초 1심 재판부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2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도민사회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낀 바 있다.
당시 오 지사는 재판 결과에 따른 사과 의지에 대한 질문에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겠지만, 아직 그 부분(혐의)에 대해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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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지사 입장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저에 대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습니다.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