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현지홍 의원 질의에 진명기 부지사 '진땀'...행사 장소도 수차례 변경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북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사 장소도 처음에는 중앙로, 서광로, 연삼로에서 연북로까지 수시로 바뀌었고, 당초 전체 차선이 아닌 3개 차선을 막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체 차선으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8일 제주도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28일 연북로에서 진행된 차없는 거리 행사가 언제부터 준비됐느냐"고 물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4월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비만율 1위, 걷기실천율 16위였다"며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도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걷기실천율은 전국 꼴찌여서 올해 초 도민걷기 실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올해 4월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의원은 "차없는 거리 행사 준비가 허술하다.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근거 조례도 없다"고 지적했고, 진 부지사는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차없는 거리 행사 관련해서 타시도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제주도가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기관인데 이번 차없는 거리 행사는 어떤 근거로 시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 부지사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40조에 보행자의 날이라는 조문이 있고, 보행자의 날에 관해 일정 지역을 차없는 거리로 선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는 조문이 있고, 도로교통법 28조에 필요한 경우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이 제주특별법(제434조)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돼 있다"고 답변했다.
진 부지사의 이 같은 답변에 현 의원은 "보행자 전용길 관련해서는 재난이나 복구 위험한 사항에 적용 가능하다"며 "교통물류발전법 40조 보행자의 날은 11월11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도로교통법 28조도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며 "제주도는 차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했다. 해당부서는 도로법 61조 도로점용에 근거해서 이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차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은 행사가 도로상 이뤄지는 행사이기에 사전에 받은 것이다. 행사 자체가 도로 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는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받는 허가"라며 "도로 통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차없는 거리 행사 장소도 9월 초까지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1차 건강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장소는 중앙로였는데 이후에 서광로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연삼로를 고려했다가 결국 연북로까지 올라갔다.
현 의원은 "차선 통제도 처음부터 전체 통제였느냐, 부분 통제였느냐"며 "처음에는 편도 차선만 막는 것이였는데 2주 뒤 전체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처음에는 편도만 하거나 인도만 걷자는 안도 있었다"며 "결국 차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체 차선을 막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 차없는 거리 행사를 하기 위해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며 "제주도는 도민들이 뭔가 사업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없다면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는 차없는 거리 행사를 법적 근거없이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올해 차없는 거리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향후에는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차없는 거리가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을 동원하면서 진행됐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지금은 걷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다"며 "19세기, 20세기도 아닌데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게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