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골목상권 연계 보행자전용길 지정

장소 선정과 공무원 동원령 등 각종 뒷말을 남긴 일명 ‘차 없는 거리’가 골목상권과 연계한 보행자전용길로 새롭게 추진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고시하고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도시’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15분 도시와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이다. 그중에서도 지역 특성과 상권을 고려한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이 시선을 끈다.
보행자전용길은 제주시 관덕정 앞 왕복 4차로(400m)와 산지천 옆 왕복 2차로(465m)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중앙로(530m)와 이중섭거리(350m), 명동로(380m) 등 3곳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구간과 시간을 정해 허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변 상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법령에서도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관덕정-중앙지하상가-중앙로-칠성로-동문시장-산지천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도민 공감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제원아파트와 한림여자중학교 주변에 처음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도 확대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전용길과 달리 차량 진입은 허용하지만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는 도로다.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일대와 왕벚꽃 축제로 유명한 전농로 등이 후보지다. 서귀포시는 아랑조을거리와 성산읍 일출로, 표선면 중앙로43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도 추가 설치된다. 제주시청 아산빌딩(제주시농협) 사거리와 노형주유소 사거리(이마트 신제주점), 정한오피스텔 사거리, KT&G 제주지사 사거리가 적용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