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시행
무비자 여행 유일했던 제주, 부정적 영향 우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제도가 적용된 유일한 지역이었던 제주도는 정부 결정과 시행계획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에 어떤 영향이 따를지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국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 신청 대행 전담 국외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내 무사증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 단체 관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을 확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로 3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 그간 중국인 단체관광 특수를 누려온 제주의 입장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27만500여명 중 중국인 관광객은 94만여명에 달했다. 여행 트렌드가 단체 중심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단체관광객이 지역 관광업계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선을 통해 제주를 방문토록 유인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중국 대형 온라인 여행사 등에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휴를 겨냥한 프로모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 계획에 따라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체부 지정 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무사증 적용 지역인 제주는 크게 달라질 바 없는 상황이다. 

불법 행위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출받은 단체관광객 명단을 확인해 입국 규제자나 과거 무단이탈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하고 입국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은 재외공관에서 별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또 국내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무단이탈 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해 제주도는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꾸려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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