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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재단, 제주도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증 반납...도시계획조례상 요양병원 전환 제한

당초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시도한 이-중앙병원이 관련 조례에 막혀 일반병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응급실마저 사라지면서 의료기관 지위가 크게 낮아졌다.

18일 제주도와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중앙의료재단은 2월23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증을 제주도에 반납한데 이어 3월9일자로 제주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다.

당초 중앙의료재단은 이-중앙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병원 부지가 미관지구에 묶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운영이 어렵게 됐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는 제주특별법 제243조와 제76조에 근거해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다.

건축이 제한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등이다.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중앙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위를 잃으면서 도내 종합병원은 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응급실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응급환자는 인근 한마음병원이나 한국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중앙병원은 1982년 덕용병원이 시초다. 1994년 현 위치에 ‘중앙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76병실, 190병상으로 시작해 증축을 거쳐 2009년부터 206병상으로 커졌다.

옛 제주의료원이 2009년 아라동 제주대병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원도심권 진료와 응급환자 진료를 도맡아왔다. 2013년에는 신제주권에 S-중앙병원을 추가 개원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제주도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대병원, 한마음병원, 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있다.

이-중앙병원과 한국병원은 응급의료센터보다 한단계 낮은 제주도 지정 기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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