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부지사, 기자회견서 버스파업 강력 대응 천명...파업시 전세버스 665대 동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버스파업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버스파업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제주 7개 버스업체가 13일 0시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 볼모로 버스 파업을 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버스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56.5%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성태 부지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6일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번 사건은 노동쟁의로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며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파업에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1회당 1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 부지사는 제주도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타시도 보다 좋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 부지사는 "제주지역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이 4300만원으로 도 단위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며 "근무여건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총 중앙연구원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제주지역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93.4시간으로 전국 평균 247.4시간 보다 낮았다고 공개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원을 받았지만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한달 14일 근무기준으로 4200만원으로 통일했다.

2018년도 임금은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현재 1년차 기사는 43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시 정실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 내걸린 버스 파업 관련 공지문. ⓒ제주의소리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버스 파업 관련 안내문. ⓒ제주의소리

한편 버스노조는 기본금 10.9% 인상, 월 만근일수 14일에서 11일 축소,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유급 휴일 9일에서 14일, 종점 휴게시설 설치, 교육수당 지급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만근일수를 1일만 축소해도 57억원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7.3% 상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1일 도입됨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기본 8+연장 5시간→기본 10+연장 3시간)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3월 13일부터 제주 읍면지선을 제외한 전 버스 노선이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세버스를 동원한 특별수송차량을 임시 운행한다. 임시운행 버스는 도착정보가 안내되지 않아 시간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문의 : 만덕콜센터 0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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