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해외수출” 비판여론 등에 업고 손해배상소송 청구액 대폭 상향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1일 오전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 및 향후대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1일 오전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 및 향후대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필리핀 수출 문제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손해를 본 해운업체가 MBC PD수첩 방송 이후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4월1일 제주시로부터 받은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 상황 및 향후대책’ 간담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인 망신을 산 ‘쓰레기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 S해운은 2017년 9월5일 제주도와 대한민국(평택세관), 당시 수출을 대행한 S산업 등을 상대로 2억5000만원과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S해운은 제주시가 압축포장폐기물 반출 위탁관리를 맡긴 한불에너지관리㈜와 계약을 맺고 제주항에서 필리핀으로 운송을 맡은 업체다.

수출 및 반송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2017년 1월13일 최초 필리핀으로 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폐기물은 2712톤. 그렇지만 필리핀 측의 하역거부로 반송됐고,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은 평택세관의 입항거부(3월23일)로 2개월 넘게 공해상에 머물다 그해 6월2일에야 하역이 완료됐다.

그러는 사이 해운업체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폐기물을 선적한 채로 2개월 넘게 공해상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S해운은 그해 9월5일 피고를 대한민국(평택세관)과 제주도(제주시), 수출대행업체,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4명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5000만원과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이었다.

법원은 6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2019년 2월11일 원고 측에 합의종결(강제조정)을 제안했지만, 제주시는 2월21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결정은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이 문제가 언론(MBC PD수첩)에 대서특필 된 건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3월12일이었다.

원고 측은 다음달(3월13일) 진행된 7차 변론에서 청구금액을 종전 2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언론보도로 ‘쓰레기까지 수출하는 대한민국․제주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처분으로 해석된다.

8차 변론기일은 4월1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제주시는 소송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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