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4.3생존수형인, 조속한 재판진행 당부"

지난 6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 선 제주4.3 생존수형인 2차 재심 청구인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제주의소리
지난 6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 선 제주4.3 생존수형인 2차 재심 청구인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제주의소리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수형인 7명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된 가운데,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4.3 당시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7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사건 심리를 속행했다.

이번 2차 재심에 참여하는 생존수형인은 송순희(95), 김묘생(92), 김영숙(90), 김정추(89), 故 변연옥(91) 할머니, 장병식(90), 故 송석진(93) 할아버지 등 모두 7명이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청구 당사자인 김묘생, 김영숙, 김정추 할머니와 장병식 할아버지가 직접 출석했다. 

4.3재심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을 고대했던 故 송석진 할아버지는 올해 3월 5일 일본 도쿄의 자택에서, 故 변연옥 할머니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서 각각 고령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자녀들이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심리는 생존수형인의 법정 구술 대신 증언 녹화영상 자료(CD)를 법정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심 개시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그동안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생존수형인의 재판 과정을 돕고 있는 제주4.3도민연대는 "4.3생존수형인이 한결같이 고령이다.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를 헤아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생존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2017년 4월 19일 첫 4.3재심 청구 이후 두번째다. 1차 재심 청구 당시에는 생존수형인 18명이 참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7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등이 불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생존수형인들은 지난 2월 22일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 21일 53억4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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