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7일 행안부 국정감사서 4.3특별법 질의...진영 장관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청구”

7일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진영 장관(오른쪽)을 상대로 4.3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 질의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방안으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진영 장관에게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질의했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 당시에 이뤄졌던 2530명에 대한 군사재판은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이 결여되어있는 불법적 군사재판인 만큼,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부처의견으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 개별 유족이나 희생자들의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4.3당시 불법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 희생자가 2500명 정도 된다. 이 분들은 희생자로 인정이 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군사재판에 희생된 분들의 무효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하지만 행안부의 의견은 대규모 무효화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재심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셨다"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 그리고 고령인 유족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이고, 500~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희생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영 행안부장관은 “저희도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는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고 우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진 장관은 "(다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한다던지,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위원회가 일괄해서 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다소 전향적으로 밝혔다. 

진영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부마항쟁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재심조항을 원용하되,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검사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법률 논의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 의원은 배·보상에 관련해 "장관께서도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바있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에는 보상기준을 제시했다"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장관은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의 문제들이 종결됐으면 한다"면서도 "하지만 재정당국도 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행안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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