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1심 선고가 오는 20일로 임박한 가운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 20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는 15일에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얼고 재판부에 영리병원 개설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 시내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반대 엽서 쓰기’와 비대면 ‘영리병원 반대 랜선 육 행시 짓기’ 행사 진행을 통해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녹지국제병원은 많은 문제가 따른 데다 도민 공론조사에서 개설허가 불허 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영리병원을 강행해 문제를 자초한 것은 원 지사”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당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도지사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만약 제주도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약속대로 원 지사는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물러나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전 국민의 명운이 달린 만큼 재판부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