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4.3희생자 재심 사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4.3희생자 재심 사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이 고령인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4.3희생자 재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은 이날 “제주4.3 재심사건에서 일반수형자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원장을 향해 재판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현재 384명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이중 일반수형인에 대한 재판은 10건”이라며 “일반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재판부가 일반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다른 일반 재판과 똑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를 보고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했다”며 담당 재판부를 추켜세웠다.

이어 “재심 청구인들은 90세가 넘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청구된 재심에 대해서도 생존수형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이 종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1차 4.3 생존수형인 18명은 2017년 4월1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9년 1월17일 역사적인 사상 첫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차 생존수형인 8명도 2019년 10월2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8일자로 이들 전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중 1명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다.

정식 재판을 앞둔 올해 2월 2차 재심청구에 나선 故 송석진 할아버지가 영면에 들었다. 7월에는 故 변연옥 할머니도 숙환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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