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TF 가동...4·3특별법, 상속 적용 시점-보상 청구 범위 특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제주4·3희생자 보상 지급을 앞두고 청구 대상자와 가족관계 입증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과 행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특별전담조직(TF)이 가동되고 있다.
TF가 4·3유족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적부상 아버지가 형제로 등록되거나 자녀가 조카로 표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자녀의 성이 다르거나 먼 친척이 된 경우도 있었다.
제적부는 민법상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등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다. 2005년 호적부와 제적부가 사라지고 2008년 이를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장했다.
기존 호적부는 말소돼 제적부로 옮겨졌다. 호주제 폐지로 이후 갱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2007년 이전 사망자의 증명과 친자관계, 상속관계 등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존재해야 한다.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존재하는 등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도 희생자, 신청권자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TF는 대상자와 신청권자 범위를 희생자·유족·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상속의 경우 희생자와 행방불명인 대부분이 1940~1960년 사이에 숨져 사망 당시 상속인을 특정 짓기도 어렵다. 민법상 상속인은 사망 시점 희생자의 가족으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옛 민법에 따른 호주상속이 이뤄져 지역사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4·3특별법 개정안에는 현 시점의 재산 상속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0순위다.
개정안은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 즉 5촌까지 예외적으로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도 인정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는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일 경우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통한의 세월을 이어 온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