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시-봉개동대책위, 2024년 1월까지 처리 연장 약속...또 수십억원 지원 약속

안동우 제주시장, 양철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0월31일 제주도청 회의실에ㅓ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2024년 1월11일까지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양철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장(사진 오른쪽부터)이 10월31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2024년 1월11일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려하던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란은 막았다. 하지만 행정이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주민 신뢰를 잃었고, 주민 반발이 일면 수십억원의 지원사업을 약속하는 악순환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제주도와 제주시,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양철우)는 31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오는 2024년 1월11일까지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기한은 올해 10월31일로 예정됐었으나,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소송 등으로 지연되면서 재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연장사용 협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24년 1월11일까지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봉개동 주민들이 지난 30여년 간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에 합의해준 주민대책위와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시와 함께 충실한 협약이행으로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철저한 악취관리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과 동북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서에는 신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될 때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함께 봉개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지원사업에는 △봉개(본동) 힐링센터 조성사업 △명도암 마을회관 건설 △서회천 마을공동주택 건립사업 △동회천 공동 영농시설 신축 및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용강 마을경로당 건설 등이 명시됐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오수관 설치,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확장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도 포함됐다.

그 외 악취저감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는 주대위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였으며, 야적 중인 고형연료, 폐목재 처리는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매립장 최종복토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현재 조성 중인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23년 6월부터 하루 140톤의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며,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024년 1월부터 하루 3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화해 처리하게 된다.

협약서 주요내용

 

주요내용

 

❍ 제3조 악취관리

-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운영에 대해 주대위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악취저감 운영규정을 작성함.

 

❍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 재활용 2023.6.30., 음식물 2024.1.11까지 연장 사용하며, 6개월 이내로 연장 할 수 있음. 연장기한은 주대위와 협의하여 결정함.

 

❍ 제6조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임시야적

- 2023.2.28.까지 야적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 완료함.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 2023.6.30.까지 사후관리 및 이용계획을 주대위와 협의하여 수립

 

❍ 제10조 마을지원사업

 

1.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사업

2. 본동(1·2·3통) “봉개 힐링센터 조성사업”

3. 명도암마을(4통) “마을회관 건립사업”

4. 서회천마을(5통) “마을공동주택 건립사업”

5. 동회천마을(6통) “공동 영농시설 신축 및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6. 용강마을(7통) “마을경로당 건립사업”

 

❍ 제11조 주민숙원사업

- 회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동회천동 오수관 신설, 용강동 배수로 정비사업, 명도암 마을안길 확장, 대기고 주변 농로길 확장 등 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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