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오영훈 의원-4.3유족회, 5일 오후 2시 4.3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지난 10월28일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영훈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 

공청회는 오영훈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공동주관이다. 

또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행안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유족들이 반발함에 따라 차등보상이 아닌 균등지급 방식으로 1인당 최대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한 바 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박사의 발제, 전문가 토론으로 문성윤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나서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인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1단계 개편 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로서,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희망하며, 법률발의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제주도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의소리]는 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소리TV와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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