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 갑) 국회의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보상 정신과 기준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위자료라는 용어대신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또 보상금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희생자 8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희생자의 형제 4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은 유족을 배려하고, 2015년 대법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은 2015년 대법이 섯알오름과 정뜨르비행장 학살 희생자와 유족 등에 판결한 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만 배상하고 유족을 배제돼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4.3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보상 정신과 기준을 담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다수 4.3유족 요구에 귀기울이고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더 다가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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