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등 국회 방문...박재호 법안소위1위원장 “통과 노력” 화답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왼쪽)이 22일 오전 국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왼쪽)이 22일 오전 국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0분 제391회 국회 정기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9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10월28일 제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이달 18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최대 1억3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건 심사를 앞두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이 이날 국회를 찾았다.

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연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전하고 법안소위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상 첫 배·보상 균등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1차년도 사업으로 새해 181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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