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또 다시 유찰돼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개찰을 진행한 결과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단일 업체가 응찰해 유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단독 응찰로 2차례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분야에서 85% 이상 점수를 받으면 협상 적격자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7월20일자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반려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이다.

과업지시서에 다른 용역 수행 기간은 최소 7개월이다. 수의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년 말이나 용역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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