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내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민영화를 불러오는 모든 것들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이었음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동안 공공의료 파괴를 불러올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해 지난해 12월, 3만여 명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하지만 대법원은 민중의 염원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 당시 녹지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이 명시돼 있다며 소송전에 자신감을 표명했하지만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라며 "영리병원 문제를 재판이 아닌 제주도-JDC-중국녹지그룹 3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방관한 결과"라며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전 지사는 2015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자기가 녹지그룹에게 영리병원을 강요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원희룡이 아니었다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며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고, 심지어 조건부 허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신의 한 수'였다며 자화자찬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희룡의 ‘신의 한 수’는 자충수가 됐고 모든 피해는 도민과 민중에게 떠맡겨졌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의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 후 제주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한 바 있다. ISD 국제소송부터 국내 민사소송까지 녹지국제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더 큰 문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종결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도 3월부터 재개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재판마저 제주도가 패소하게 된다면,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이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한다면 녹지국제병원발 영리병원 쓰나미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타고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며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라며 "전 민중이 나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원을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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