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의혹으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 현직 경찰 K경정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K경정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 2개를 병합했다. 

K경정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의 경우 앞서 무죄 판결이 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검찰이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판단으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K경정은 2016년 1월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두목 A씨의 특별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경정의 특별면회 지시로 부하 직원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게 됐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또 특별면회 과정에서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별건으로 진행된 2개의 사건 병합을 결정해 한꺼번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2개의 사건 병합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 의사를 밝혔고, K경정의 변호인 측도 검찰 의견서를 확인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K경정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기일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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