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한 의혹으로 2차례 기소한 제주 현직 경찰 K경정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앞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소장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2개의 사건이 병합돼 있어 공소장 변경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K경정 측은 이미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원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결심이 이뤄지면서 K경정에 대한 사건은 오는 12월 선고가 예정됐다. 

K경정은 2016년 1월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 유탁파 두목 A씨를 '특별' 면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경정의 특별면회로 부하 직원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게 됐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A씨 특별면회 과정에서 K경정이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별건으로 진행된 2개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하 직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나머지 1개 사건을 검토한 다른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사건과 같은 상황에 대해 혐의만 다르게 적용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판단,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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