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 특별면회 의혹을 받는 제주 경찰 K경정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K경정은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 두목 A씨의 특별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입·출감 지시서를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돼 동부서 유치장에 있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경찰청에 입출감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며, 경찰청은 입출감 관련 서류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K경정)이 조폭을 특별면회하면서 경찰조직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K경정 측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중기소’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형사소송법상 기소한 동일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 

2020년 8월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편에서 조폭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의 당사자로 K경정을 지목한 바 있다. 

논란 이후 검찰은 K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K경정이 2016년 1월 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 두목을 불러내 특별면회하면서 다른 경찰이 입·출감과 신병인계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를 적용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번에 재판을 받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날 K경정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 요소 등이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된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출감 기록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년간 일선 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면서 도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K경정은 마지막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뒤 오는 8월 K경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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