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24일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부상일 변호사 모습. / 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24일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부상일 변호사 모습. / 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제주의소리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피고인' 부상일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를 찾아 호별방문(戶別訪問)해 선거운동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JDC 면세사업본부 내 3개호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부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희망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필수적인 국선변호사도 선임했다. 

발언권을 얻은 부 변호사는 “JDC 면세사업본부의 경우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안내 데스크와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면세사업본부장 사무실 등을 방문한 것으로 기소됐는데, 사실상 하나의 공간이라서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간담회를 위해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했다. 해당 사무실을 모두 연결돼 있어 호로 구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합리적·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정치인인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 관련 언론보도로 인해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배심원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배심원 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알기 위해 정치적 성향을 물어볼 수 없지 않겠나”고 반박했다. 

이에 부 변호사는 “각종 여론조사 등을 봐도 알겠지만, 저에게 우호적인 사람보다는 비우호적인 사람이 많다. 정치적 성향 등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애초 국참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법자의 생각이 담겼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맞받았다. 

국참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잠시 휴정해 의견을 나눈 재판부는 국참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세하게 규정된 선거법의 경우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 배심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야구에 비유하면 운동선수가 1루를 향해 뛰었는데,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 세세하게 규정돼 구체적인 규칙 적용 문제를 다퉈야 해 국참은 적절하지 않아 배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일반적인 공판을 진행키로 했으며, 부 변호사 방문 당시 JDC 면세사업본부에 있던 사람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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