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한 부상일 당시 후보 모습. / 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한 부상일 당시 후보 모습. / 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호(戶)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에 처해진 부상일(52)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비난받을 만한 위법 행위인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에 처해진 부 변호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 변호사는 2022년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선거법으로 금지됐다. 

당시 부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외투를 입고 JDC 면세사업본부와 면세사업본부장실, 고객센터 사무실 등 3곳을 방문한 혐의다. 

부 변호사 측은 3개의 호가 아니라 공개된 1개의 장소를 방문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부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를 방문했으며, 유권자와 은밀하게 접촉한 것도 아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몰라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했는데, 호별 방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변호했다. 

검찰은 1심에서 부 변호사가 방문한 장소가 개별의 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기에 피고인(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는 선거 자유 보장이며, 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저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큼 위법한 행위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끝내고 이달 중 부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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