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낙선한 부상일(52) 변호사의 호(戶)별 방문 유죄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 변호사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에 처해진 부 변호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돼도 부 변호사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부 변호사는 2022년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선거법으로 금지됐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외투를 입고 JDC 면세사업본부와 면세사업본부장실, 고객센터 사무실 등 3곳을 방문했으며, 이 같은 방문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부 변호사 측은 3개의 호가 아니라 공개된 1개의 장소를 방문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개별의 호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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